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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종
최성종(동양문화연구소 부소장)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
무형문화재 제 85호 석존(의례)부분 이수
성균관 유도회 서울금천지부 회장

우리나라 한국(韓國)의 정신(精神)에 관한 연구-3. 효의 의의(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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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5-30 09:15 조회4,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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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의 의의(意義)
  효(孝)란 자식이 부모(父母)와 조상에게 사랑(愛)과 존경(敬)을 다하여 섬기되 부모(父母)가 나쁜 일을 하면 간(諫)하여 바르게 살도록 순(舜)과 같이 하는 것을 이름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重要)한 관계로 사람이 만든 관계이기 이전에 하늘이 만들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천륜(天倫)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효경』(孝經)에서 “대저 효(孝)는 하늘(天)의 법도(經)요 땅(地)의 의(義)요 백성(民)의 행(行)이니 천지(天地)의 법도(經)를 백성이 본받음이다. 하늘(天)의 밝음을 본받고 땅의 의(義)를 따라서 천하(天下)를 순응(順應)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 엄숙(嚴肅)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그 정치(政治)는 엄격(嚴格)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는 것이다.”라고 하여 천륜(天倫)으로서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자식의 도리(道理)인 효(孝)의 근본(根本)을 밝힌바 있다.

  또 『효경』(孝經)에 “효도(孝)란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적(犧牲的)인 사랑과 은혜(恩惠)를 받아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크나큰 은혜(恩惠)를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報答)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그는 배신자(背信者)요 배은자(背恩者)이다. 따라서 효도(孝道)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안하면 죄인(罪人)이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큰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背恩忘德)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도(孝道)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고 한 것이다. 큰 은혜에 대하여 배신(背信)한 사람이 작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報答)한다는 것은 한갓 거짓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패덕(悖德)이라 하고, 자기의 어버이에게 공경하지 않으면서 남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패례(悖禮)라고 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신의 임무(任務)를 소홀(疏忽)히 하여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책임을 다하여 효도를 다하라고 하면 불평등(不平等)한 것 같으나 그러나 자식이 백번 노력하여 효(孝)를 다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비하면, 자식은 부모의 은혜의 만 분의 일도 보답하기 어려운 것이다. 배신자(背信者)중에서도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는 바로 불효(不孝)자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는 "오형(五刑)에 속하는 죄가 삼천 가지가 되지만 불효하는 죄가 가장 크다”고 하였다.

  공자(孔子)께 재아(宰我)라는 제자가 말했다. "삼년상(三年喪)은 너무 오랩니다. 기년상(期年喪=一年喪)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孔子)는 거상(居喪)을 일년만 하고도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는 것이 너에게는 편안하냐? 네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여라, 군자(君子)가 거상(居喪)함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있지 않으며, 좋은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편안한 침상에 거처하여도 편치 않았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너는 편하면 그렇게 하여라” 하시고, 재아(宰我)가 나간 후에 공자(孔子)는 말씀하기를 "재아(宰我)의 불인(不仁)함이여! 자식이 태어나서 삼년이 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저 삼년상(三年喪)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것인데, 재아(宰我)도 삼년동안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여, 갓난 어린이는 부모가 자신을 삼년동안 강보에 싸서 극진(極盡)하게 보살펴 준 은혜에 대하여 그의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삼년상(三年喪)을 지내는 것은 천하(天下)의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强調)하였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더욱 괴로우므로 삼년동안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 순수한 인정의(人情)의 발로(發露)임을 가르치신 것이다. 즉 삼년상(三年喪)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恩惠)에 대하여 자각(自覺)하고, 효도(孝道)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효경』(孝經)에 효도(孝道)의 시작과 마침에 대하여 "신체(身體)와 머리카락, 피부까지도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상(傷)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오, 나의 인격(人格)을 수양(修養)하여 완성(完成)하고, 도(道)를 행하여 후세(後世)까지 이름을 드날려 부모의 이름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고 하여 나의 육체(肉體)는 나 자신의 육체인 동시에 부모가 주신 것이므로 함부로 생활하여 나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불효(不孝)가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잘 보전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나의 인격을 완성하고 올바른 도리(道理)를 천하(天下)에 펴서 훌륭한 업적(業績)을 남김으로서 후세에까지 이름을 날리고, 따라서 부모의 이름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름을 내는 것이 효도(孝道)라고 하여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가리지 않고 명예(名譽)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으나, 실상(實相)은 없이 헛되게 명예(名譽)만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효(不孝)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도(孝道)에는 부모의 뜻을 받들어 양지(養志)하는 효도(孝道)와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부모의 육체를 편안하게 하여 드리는 양구체(養口體)하는 효도가 있다. 일찍이 공자(孔子)의 제자인 증자(曾子=이름은 參)는 효자로 이름이 있다. 증자(曾子)가 아버지 증석(曾晳)을 섬길 때에는 맛있고 귀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할 때면 반드시 줄 사람이 있는지를 여쭈어 보았다. 부모의 뜻을 존중(尊重)해서이다. 그러나 증자의 아들 증원(曾元)이란 사람도 효자로 이름이 있었으나 맛있고 귀한 음식이 있을 때에는 줄 사람이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 한 끼니라도 아버지에게 더 대접하기 위해서이다.  위의 예를 볼 때에 증자(曾子)의 효도를 양지(養志)하는 효도라 하고 증원(曾元)의 효도를 양구체(養口體)하는 효도라고 하며, 양구체(養口體)하는 증원(曾元)의 효도 보다는 양지(養志)하는 증자(曾子) 효도를 더 높이 평가(評價)한다.

  그리고 예기(禮記)의 내측(內則)편에 보면 " 부모(父母)가 비록 돌아갔을 지라도 장차 선(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父母)에게 좋은 이름이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반드시 과단성(果斷性)있게 할 것이오, 장차 불선(不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에게 부끄럽고 욕된(羞辱) 이름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과단성 있게 그만 두라.”고 하였다. 즉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더욱 그러하거니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내가 선(善)한 일을 하면 나의 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부모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의 아들이 그렇게 선(善)한 일을 하였다고 나의 부모의 이름에 칭찬(稱讚)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과단성(果斷性)있게 선(善)한 일을 할 것이요, 만일 불선(不善)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내가 불선(不善)한 일을 하게 되면, 나의 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나의 부모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의 아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였다고 나의 부모의 이름에 부끄럽고 욕된 이름이 주어질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불선(不善)한 일은 과단성 있게 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효도(孝道)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내가 하는 일이 선(善)한 일, 좋은 일, 훌륭한 일은 모두 효도(孝道)이다. 그러나 나쁜 일, 악한일, 남을 해하는 일은 모두 불효(不孝)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일생(一生) 동안에 하는 일이 모두 효도(孝道)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효문화의 연원으로 순(舜)임금의 효도(孝道)와 효치(孝治)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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